News With Opinions2007/03/14 23:50
공격적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바이어컴이 결국 구글을 고소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바이어컴의 자회사들인 Viacom International, Comedy Partners, Country Music Television,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은 YouTube와 Google을 피고로 한 89개 조항, 총 27 페이지로 구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바이어컴은 15만 개 이상의 비인가 동영상을 확인하였고 파일들의 총 재생 횟수는 15억 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willful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 유튜브 사용자 집단에 의한 집단 저작권 침해가 구글의 고의적 방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고의적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공개 사과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술들의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영구 금지 명령,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진 피고의 고의적 침해에 의한 법정손해액으로 혹은 실질적 손해액에 이윤을 더하여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한다.

Plaintiffs seek a declaration that Defendants' conduct willfully infringes Plaintiffs' copyrights, a permanent injunction requiring Defendants to employ reasonable methodologies to prevent or limit infringement of Plaintiffs' copyrights, and statutory damages for Defendants' past and present willful infringement, or actual damages plus profits, of at least one billion dollars.

이로써 올려진 영상의 삭제 요구, 자체 배급망 확대, 유튜브 대신 Joost와 컨텐트 사용 계약 체결 등 가장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압박하여 온 바이어컴은 유튜브를 고소한 최초의 거대 미디어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였다.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두 기업의 관계이나 구글 비디오 서치에서 유튜브의 동영상을 인덱싱하기 시작한 것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구글은 최근 구글의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올려진 비디오들의 검색 결과를 썸네일과 함께 노출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참여하고, 유발하고, 기여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었다. 원고 그리고 다른 저작권들에 대한 추가적 집단 침해는 유튜브의 침해적 비지니스 모델을 지지하고 보존한 구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Google has also recently launched a feature on Google's own website whereby a search for videos returns thumbnails and results for videos on YouTube, thereby participating in, inducing, contributing to, and profiting from the infringement on YouTube. Additional massive damages to plaintiffs and others have been caused by Google's preservation and backing of YouTube's infringing business model.

또한 바이어컴은 소송의 당위성 확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번 소송을 미디어 그룹 집단과 비디오 사이트 집단의 대립으로 확장시켜 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방조 책임의 능동성과 침해 주체 등 다른 조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려진 비디오들의 상당 수가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유튜브가 이에 기반하여 수익을 얻어 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저작권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꽤나 완고한 편이라서 유튜브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다른 미디어 그룹들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고 당위성마저 바이어컴이 얻게 된다면 유튜브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유튜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가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작사가, 작곡가, 실연자가 그들의 노력과 혁신의 대가로 받아야 할 보상을 박탈하여 미국 문화 산업의 유인을 감소시켰으며, 불법적 행위들로 이윤을 얻었다. (중략)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유튜브의 철면피는 원고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섹터 가운데 하나인 초석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다.

YouTube has harnessed technology to willfully infringe copyrights on a huge scale, depriving writers, composers and performers of the rewards they are owed for effort and innovation, reducing the incentives of America's creative industries, and profiting from the illegal conduct of others as well. (ellipsis) YouTube's brazen disregar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fundamentally threatens not just Plaintiffs, but the economic underpinnings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tors of the United States economy.

바이어컴이 당위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견 바이어컴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27 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은 그 동안 늘어 놓았던 투정의 결정체 수준에 불과하다. 1998년 10월 이후 발효되어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법률인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아래 OCILLA;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는 OSP; Online Service Provides가 저작권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막safe harbor을 제공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n activity using the material on the system or network is infringing.
- Not be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must act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 Have a Designated Agent registered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to receive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often called takedown notices). If the designated agent receives a notification which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the OSP now has actual knowledge and must expeditiously disable access to the work. The OSP must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its service, including on its web site substantially this information: the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electronic mail address of the agent. other contact information which the Register of Copyrights may deem appropriate.
- Adopt, reasonably implement, and inform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 Accommodate and not interfere with standard technical measures used to identify and protect copyrighted works

따라서 바이어컴이 유튜브가 그간 DMCA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올려진 동영상 또는 동영상을 사용한 활동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정확한 지식을 소유한 상태였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제어할 능력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기인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거나, 저작권자의 breakdown 요청에 신속히 반응하지 않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바이어컴은 총 10 페이지에 걸쳐 위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느 조항도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의무 수행을 유기하였다는 사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유가 있으면 원문을 읽어 보아도 나쁘지 않겠으나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따분한 법조문이라서 읽는 동안 그리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유튜브는 breakdown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니 직무유기를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유튜브가 필터링 기술 채택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증명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

유튜브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Chad Hurley는 2007년 2월 3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를 통하여 유튜브는 저작권이 유효한 비디오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필터링 기술의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유튜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일에만 주력하였다.

YouTube's chief executive and cofounder Chad Hurley was quoted in the New York Times on February 3, 2007, as saying that YouTube has agreed to use filtering technology "To identify and possibly remove copyrighted material," but only after YouTube obtains a license from the copyright owner.

MySpace Video가 Audible Magic의 기술을 라이센스하여 필터링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불과 10일 뒤, Schmidt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하였다. 바이어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필터링 기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판결의 향배는 법원이 유튜브의 존립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다. 저작권이 유효한 컨텐트 공유에 사업을 걸었던 Napster와 달리 유튜브는 UGC; User-Generated-Content를 공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사업의 중요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바이어컴이 당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바이어컴의 당위와 유튜브의 당위 사이의 경계가 승소의 갈림길이다.

고소장이 따분한 만큼 구글의 대응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구글의 대변인은 그 동안 유튜브가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였으며 그들에게 여러 이득을 제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pokesperson of Google: "우리는 유튜브가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법원도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서비스이자 저작권자들에게도 사용자들과의 상호 작용 및 젊고 성장하는 청중들 사이에서 그들의 컨텐트를 알리는 기능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 뛰어드는 등의 실질적인 기회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뛰어난 실적의 기록 그리고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트래픽과 더 탄탄한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유튜브의 능력을 이번 소송이 음해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We are confident that YouTube has respected the legal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believe the courts will agree. YouTube is great for users and offers real opportunities to rights holders: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users; to promote their content to a young and growing audience; and to tap into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We will certainly not let this suit become a distraction to the continuing growth and strong performance of YouTube and its ability to attract more users, more traffic and build a stronger community."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하나의 기념비가 되겠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많지 않다. 바이어컴의 진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송을 통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은 매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과하다. 바이어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구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그룹들과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롱테일로의 회귀를 통하여 나름의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미디어 그룹들은 일단 추이를 관망하며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Further Information:
- MTV 컨텐트의 새로운 배급 채널: 구글 비디오
- YouTube, Google's Billion-Dollar Baby.
- Google Video에서 Google Video Search로
- Viacom이 YouTube에 자사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다.
- 구글 vs. 바이어컴, Round 2!
- 마침내 밝혀진 YouTube의 필터링 적용 계획
- 유튜브의 전략 선회 -다시 한 번 롱테일
- 결국 미디어 그룹들은 유튜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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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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