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With Opinions2007/03/21 19:48
UCLA의 법학교수인 Doug Lichtman과 스탠포드 대학교의 Lawrence Lessig은 각각 LA Times와 New York Times의 지면을 빌려 YouTube-Viacom 소송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Lichtman은 올해 초 시카고 대학교에서 UCLA로 이직한 저작권법의 권위자로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바이어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였으며 Lessig은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제창하여 디지털 컨텐트의 사용권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여 왔다.

Lessig은 Make Way for Copyright Chaos 라는 이름의 오피니언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령에 충실하였던 1984년의 Sony Betamax 판례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을 물었던 2005년의 Grokster 판례를 선례로 들며 유튜브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명시된 safe harbor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즈의 독점 기사라서 전문을 번역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법에 관심이 있다면 일독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Lessig은 그리 길지 않은 분량만으로 베타맥스 판례와 그록스터 판례를 통하여 저작권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대법원, 국회의 관계를 짜임새있게 엮어 내었다.

이에 반하여 Lichtman은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록스터 판례에서 대법원이 판결하였듯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가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방조하였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Lessig은 유튜브를 보호하는 safe harbor가 있는 이상 유튜브는 패소하지 않을 것이며 바이어컴이 원하는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국회를 움직여 DMCA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Lichtman은 까다로운 기술적 난제를 해석하기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악의적 방조를 지적한 그록스터 판례를 들어 소송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Veracious Information은 바이어컴의 소송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상세하게 논평하였고, 그 내용은 Lessig 교수와 Lichtman 교수의 오피니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튜브는 takedown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므로써 safe harbor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켰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takedown 요청을 수락하면 DMCA의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송의 행보는 법원이 바이어컴의 당위와 유튜브의 당위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Further Information:
- MTV 컨텐트의 새로운 배급 채널: 구글 비디오
- YouTube, Google's Billion-Dollar Baby.
- Google Video에서 Google Video Search로
- Viacom이 YouTube에 자사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다.
- 구글 vs. 바이어컴, Round 2!
- 마침내 밝혀진 YouTube의 필터링 적용 계획
- 유튜브의 전략 선회 -다시 한 번 롱테일
- 결국 미디어 그룹들은 유튜브가 필요하다?
- 구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바이어컴에 피소

- Perspective: Grokster and the wisdom of Solomon 저작권 전문가인 Paul Connuck의 그록스터 판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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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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