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하이닉스Hynix에게 램버스Rambus Inc.의 특허권을 침해한 대가로 3억 69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습니다. SDRAM 관련 특허 침해 배상으로 3050만 달러, DDR SDRAM 관련 특허 침해 배상으로 2억 76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합의금 평결은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비슷한 사유로 계류 중인 소송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DRAM 생산 업체 이외에 GDDR을 사용하는 ATi, NVIDIA와 같은 그래픽 칩 제조사들도 잠재적인 소송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John Danforth, 램버스의 전담 변호사 "우리는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번 결과를 연구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계속 같은 전철을 밟아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의 진정한 이슈는 그들이 많은 특허들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된 다음에도 계속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 source: Associated Press, Reuters
Dan Furniss, 하이닉스의 선임 변호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이닉스는 특허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허권들이 반독점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정 지시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 source: Reuters
John Ward, Greenberg Traurig 로펌의 지적 재산권 분쟁 변호사 "평결은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 마이크론과의 법적 분쟁에서 램버스의 승리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내가 램버스라면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몇 가지 협상점에 도달할 수 있는 평결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 평결은 램버스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source: Reuters
Daniel Amir, WR Hambrecht & Co.의 애널리스트 "하이닉스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선례로 작용하여 다른 기업들의 합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 source : Bloomberg
2000년 8월, 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유의 특허권들 가운데 11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맞고소하였고, 소송이 14개의 특허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2차 공판의 사전 심리 절차에서 미국 지방 법원 판사 Ronald Whyte는 하이닉스가 몇 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평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월 24일, 램버스는 2000년 6월부터 2005년 말 사이의 미국 내 SDRAM, DDR SDRAM, DDR2 SDRAM 판매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 Associated Press와 Bloomberg 등 공신력 있는 외국 통신사들의 보도로 미루어 이번 배상금이 미국 내 매출이 아닌 전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로 보입니다. 전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약 8억 6800만 달러입니다. -- 향후 하이닉스가 메모리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하였고, 하이닉스는 특허권들이 반독점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Harold Hughes, 램버스의 CEO "우리는 우리의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장기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은 언제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이닉스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특허받은 발명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아 내기에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 source: BusinessWeek
마지막 보루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램버스의 소송 관계는 DRAM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램버스와 DRAM 생산 업체들은 각각 DRAM 생산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고, 램버스의 RDRAM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DRAM 생산 업체들이 DDR SDRAM의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DDR SDRAM은 RDRAM의 특허권과 관계가 없으며 DDR SDRAM 기술은 램 기술 표준화 그룹인 JEDEC의 소유라는 특허 무효 소송과 반독점 위반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총 9건의 소송을 진행중인 램버스의 가장 큰 소송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포함한 몇몇 기업들이 RDRAM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기로 담합했다는 반독점 위반 소송입니다. 소송에 연루된 모든 제조사들은 램버스의 진술을 부인하였으나, 우연의 일치로, 반도체 산업의 반독점 행위를 처벌하려던 미 법무부의 방침과 부합하여 7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램버스가 언제나 원고였던것은 아닙니다. 1998년, 삼성은 램버스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삼성의 내부 변호사를 부적절하게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램버스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001년, 리치몬드 연방 법원은 램버스가 JEDEC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 컨소시엄에 관련된 그들의 특허권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하게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피니온에게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연방 재심 법원 -- federal appeals court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리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 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2005년에는 인피니온이 분기당 585만 달러씩 9분기 동안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앞서 리치몬드 법원은 램버스가 서류들을 고의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램버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배상금이 예상보다 큰 금액인 이유는 인피니온의 케이스 때문입니다. 2005년 영국 법원도 램버스의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고, 리치몬드 법원의 판례에 미루어도 램버스가 패소 혹은 최소한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심원이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므로써 배상금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1,000억원, 올해 상반기에 1,000억원 정도를 contingency cost로 예비해 둔 상태입니다. 3억 690만 달러는 분명 큰 돈이지만 회사의 앞길을 막을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주가 역시 발표 당일에는 하락하였으나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로또를 맞은 램버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구글 파이낸스 램버스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과거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램버스라는 회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과 보합세를 유지하는 기간은 소송에서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하고 소송 관련 비용만 계속 소모되고 있을 시간이고, 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는 배상금 관련 평결/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작년에 인피니온 승소 판결을 내렸던 미국이, 적어도 메모리 산업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는 지난 메모리 가격 담합 관련 판결을 포함하여 미국 외 기업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산업 이외의 부분에서도 자국 기업 중심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호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FTA 체결 협상과 맞물려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해당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대한 기준 하에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 규약을 벗어난 제재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정부가 나서서 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기술 특허에 대처하는 국내 기업의 자세 역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기초 기술의 부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램버스나 퀄컴과 같이 기술만 소유한 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산 업체들에 앞서 특허 사용에 대해 협의하여 지불한 사용료에 비례한 지분 인수 가능 조항 삽입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John Danforth, 램버스의 전담 변호사 "우리는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번 결과를 연구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계속 같은 전철을 밟아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의 진정한 이슈는 그들이 많은 특허들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된 다음에도 계속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 source: Associated Press, Reuters
Dan Furniss, 하이닉스의 선임 변호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이닉스는 특허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허권들이 반독점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법정 지시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 source: Reuters
John Ward, Greenberg Traurig 로펌의 지적 재산권 분쟁 변호사 "평결은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 마이크론과의 법적 분쟁에서 램버스의 승리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만약 내가 램버스라면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몇 가지 협상점에 도달할 수 있는 평결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 평결은 램버스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source: Reuters
Daniel Amir, WR Hambrecht & Co.의 애널리스트 "하이닉스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선례로 작용하여 다른 기업들의 합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 source : Bloomberg
"We are very pleased with today's result. The other companies have to and will study the results here and decide if they want to continue on the same course. The real issue here is, can they continue to make these products after they've been found to infringe on a slew of patents?" - source: Associated Press, Reuters
Dan Furniss said the fight was not over and that his company next would seek to prove the patents were unfair. "We will seek an order finding these patents unenforceable because they were anti-competitive." - source: Reuters
The verdict increases Rambus' prospects in the remaining legal issues with Hynix as well as in its cases against Samsung and Micron, said John Ward. "If I were Rambus, I would certainly be very happy with the verdict in hand to be able to negotiate some settlements with Hynix and other defendants as well," Ward said. "It's going to increase their leverage and their negotiating power against the other defendants." - source: Reuters
"Hynix may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ry to settle," said Daniel Amir, a San Francisco-based analyst at WR Hambrecht & Co. "Once Hynix settles, that would accelerate the others settling because there will be a precedent. It's all about the precedent." - source : Bloomberg
Dan Furniss said the fight was not over and that his company next would seek to prove the patents were unfair. "We will seek an order finding these patents unenforceable because they were anti-competitive." - source: Reuters
The verdict increases Rambus' prospects in the remaining legal issues with Hynix as well as in its cases against Samsung and Micron, said John Ward. "If I were Rambus, I would certainly be very happy with the verdict in hand to be able to negotiate some settlements with Hynix and other defendants as well," Ward said. "It's going to increase their leverage and their negotiating power against the other defendants." - source: Reuters
"Hynix may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ry to settle," said Daniel Amir, a San Francisco-based analyst at WR Hambrecht & Co. "Once Hynix settles, that would accelerate the others settling because there will be a precedent. It's all about the precedent." - source : Bloomberg
2000년 8월, 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유의 특허권들 가운데 11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맞고소하였고, 소송이 14개의 특허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2차 공판의 사전 심리 절차에서 미국 지방 법원 판사 Ronald Whyte는 하이닉스가 몇 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평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4월 24일, 램버스는 2000년 6월부터 2005년 말 사이의 미국 내 SDRAM, DDR SDRAM, DDR2 SDRAM 판매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 Associated Press와 Bloomberg 등 공신력 있는 외국 통신사들의 보도로 미루어 이번 배상금이 미국 내 매출이 아닌 전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로 보입니다. 전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약 8억 6800만 달러입니다. -- 향후 하이닉스가 메모리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하였고, 하이닉스는 특허권들이 반독점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Harold Hughes, 램버스의 CEO "우리는 우리의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장기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은 언제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이닉스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특허받은 발명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아 내기에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 source: BusinessWeek
"We want to sign companies that are using our patented technology to long-term license agreements," Hughes said. "Litigation is always a last resort. However, as we have demonstrated in the Hynix trial, we will litigate if needed to obtain fair compensation for our patented inventions." - source: BusinessWeek
마지막 보루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램버스의 소송 관계는 DRAM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램버스와 DRAM 생산 업체들은 각각 DRAM 생산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고, 램버스의 RDRAM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DRAM 생산 업체들이 DDR SDRAM의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DDR SDRAM은 RDRAM의 특허권과 관계가 없으며 DDR SDRAM 기술은 램 기술 표준화 그룹인 JEDEC의 소유라는 특허 무효 소송과 반독점 위반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총 9건의 소송을 진행중인 램버스의 가장 큰 소송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포함한 몇몇 기업들이 RDRAM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기로 담합했다는 반독점 위반 소송입니다. 소송에 연루된 모든 제조사들은 램버스의 진술을 부인하였으나, 우연의 일치로, 반도체 산업의 반독점 행위를 처벌하려던 미 법무부의 방침과 부합하여 7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램버스가 언제나 원고였던것은 아닙니다. 1998년, 삼성은 램버스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삼성의 내부 변호사를 부적절하게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델라웨어 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램버스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001년, 리치몬드 연방 법원은 램버스가 JEDEC의 일원으로 활동할 당시, 컨소시엄에 관련된 그들의 특허권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하게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피니온에게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연방 재심 법원 -- federal appeals court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리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 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2005년에는 인피니온이 분기당 585만 달러씩 9분기 동안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앞서 리치몬드 법원은 램버스가 서류들을 고의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램버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배상금이 예상보다 큰 금액인 이유는 인피니온의 케이스 때문입니다. 2005년 영국 법원도 램버스의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고, 리치몬드 법원의 판례에 미루어도 램버스가 패소 혹은 최소한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심원이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므로써 배상금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1,000억원, 올해 상반기에 1,000억원 정도를 contingency cost로 예비해 둔 상태입니다. 3억 690만 달러는 분명 큰 돈이지만 회사의 앞길을 막을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주가 역시 발표 당일에는 하락하였으나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로또를 맞은 램버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from Google Finance>
구글 파이낸스 램버스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과거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램버스라는 회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과 보합세를 유지하는 기간은 소송에서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하고 소송 관련 비용만 계속 소모되고 있을 시간이고, 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는 배상금 관련 평결/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작년에 인피니온 승소 판결을 내렸던 미국이, 적어도 메모리 산업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는 지난 메모리 가격 담합 관련 판결을 포함하여 미국 외 기업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산업 이외의 부분에서도 자국 기업 중심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호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FTA 체결 협상과 맞물려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해당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대한 기준 하에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 규약을 벗어난 제재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정부가 나서서 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기술 특허에 대처하는 국내 기업의 자세 역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기초 기술의 부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램버스나 퀄컴과 같이 기술만 소유한 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산 업체들에 앞서 특허 사용에 대해 협의하여 지불한 사용료에 비례한 지분 인수 가능 조항 삽입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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